12일 부평문화원 … 폐기물 관리위반 업체 단속도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종익)가 재활용 폐기물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12일 부평문화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원공사는 설명회를 연 뒤 재활용 폐기물 관리 규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자원공사는 2007년 폐기물 부담금 납부 대상 제품을 수입한 업체중 폐기물 부담금 납부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21일까지 서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재활용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박스, 포장품 등 재활용 쓰레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출 방법에 대한 교육과 폐기물 부담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살충제, 유독물, 화장품과 담배, 껌, 기저귀, 부동액, 플라스틱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재활용 폐기물 생산, 수입 업체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규정을 지치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통관 즉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를 우편이나 온라인(www.epr.or.kr)을 통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수입실적 대상확인 및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3)로 문의할 수 있다.
/노형래기자 (블로그)tru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