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빠르면 내년부터 프랑스처럼 생산·소비자가격 동시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9일 농림부가 한나라당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프랑스는 사과 등 9개 품목에 대해 과채류 소매점이 산지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동시 게시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국회에 계류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연내 통과되는대로 빠르면 내년부터 생산·소비자가격 동시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중간상인의 폭리를 방지, 농민 소비자 모두 상대적 이익을 보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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