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이 여행자휴대품 면세통관기준을 강화하자 한·중 국제여객선 보따리무역상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세관은 휴대품면세통관 최대 중량을 80㎏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검사없이 유치한 뒤 소지자의 의사에 따라 반송 또는 정상 통관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자휴대품 통관기준 강화방침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관은 또 이날부터 농산물은 품목당 5㎏씩 10개, 한약재는 3㎏씩 각각 10개 품목을 들여올 수 있되 초과물량은 유치하고 판매를 위한 공산품은 견본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 품목으로 다량 들여오는 상용공산품의 반입도 금지키로 했다.

 이와관련, 6일 인천~위해간 「뉴골든브릿지」호와 인천~단동간 「동방명주」호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한 보따리무역상 440여명은 세관의 이같은 통관기준 강화조치에 반발, 2시간여동안 심사를 거부하다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이 가운데 「동방명주」호 보따리무역상들은 컨테이너 6개 분량의 반입물품을 그대로 놓아둔 채 간편한 소지품만 갖고 검사대를 통과했다. 더욱이 7일 출국할 예정인 이들은 배에 오르지 않은 채 부두안에서 항의농성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5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사이에 인천~대련간 「대인」호 등 3척의 여객선을 통해 입국한 보따리무역상 900여명도 같은 이유로 10시간 가까이 심사를 거부한 채 농성을 벌였었다.

 「뉴골든브릿지」호 보따리무역상인 손유민씨(43·대전시)는 『갑자기 세관 통관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가지고 온 농산물 대부분을 반송할 수밖에 없어 여비도 못 건질 형편』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인천세관 관계자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힐 때까지 당분간 지금과 같은 검사방식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수기자〉

islee@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