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20가구 미만의 노후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통해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더라도 새로 건설하는 주택이 20가구만 넘으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10인 이상이 재건축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만 재건축이 허용돼 소규모 주택은 노후돼 사용이 불편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난 70, 80년대 우후죽순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들어선 소규모 노후주택의 재건축이 크게 늘어나 재산권 행사와 주택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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