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어민들의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을 대체하는 저리의 특별경영자금(1천8백억원) 지원신청을 20일부터 한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조건은 연리 6.5%에 대출기간 2년이며 지난 8월 말 현재 연리 12% 이상인 상호금융자금을 대출받은 어가에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저리자금은 신용대출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특레규정에 따른 농신보 보증으로 대출된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2)567~2429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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