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현행 16종에서 4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선박용 기관, 양식어업용 기자재, 어선용 레이더 등의 물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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