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명단 즉시통보 명문화
북한과 중국이 지난 98년 탈북자가 체포됐을 경우 즉시 명단을 통보해 주도록 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98년 7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가 체결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상호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이하 국경지역 업무협정·사진)'를 통해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86년 8월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서 '상황에 따라' 넘기도록 한 불법 월경자들의 명단과 관련자료를 즉시 상대 측에 넘겨주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대 측에서 도주해온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도 즉시 상대 측에 신병을 넘겨주도록 했으며, 탈북자와 범죄자는 양측이 그때그때 합의해 임의의 지점에서 넘겨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새 협정은 또 여권, 통행증 등 정상적인 증명서를 소지했더라도 규정된 출입국 검사기관을 통해 입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법 월경자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규정은 86년 협정에서 합법적인 증명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던 것에서 불법 월경자에 대한 개념을 크게 확장시킨 것이다.
특히 새 협정은 북한군의 무장탈영 등에 대비한 조치로 무기나 폭발물을 비롯한 각종 위험물품을 가지고 상대 측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진과 인적사항 등 관련자료를 즉시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협정은 "쌍방은 쌍방의 당과 국가지도자들이 탄 특별열차가 국경다리를 통과할 때 국경다리 수역에 대한 호위경비사업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넣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단둥(丹東)의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 대비했다.
총 10조35개항으로 된 국경지역 업무협정은 향후 20년 간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