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배우자·자녀 직업조사 특혜 확인땐 즉각 시정방침
중국 정부가 권력을 이용한 '족벌주의'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간부급 관리들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설방침이어서 중국 공무원 사회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 사법부는 23일 공무원 사회의 부패 근절을 위한 화상회의에서, 정부의 간부급 관리들에게 배우자와 자녀의 직업을 보고, 등록토록 하는 한편 그들이 불공정한 우대를 받아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부는 또 간부급 관리들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업무와 관련해 특혜를 누리면서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국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당·정 영도간부 임직(任職) 회피 임시규정'을 통해 부부관계, 직계 혈연관계, 6촌 이내 방계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기관의 동일한 영도간부에 직접 예속되는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중 한 쪽이 영도간부 직위에 있으면 다른 한 쪽은 그 기관의 조직(인사), 기율검사(감찰), 감사, 재무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단독이나 동업, 대주주 방식으로 기업 등을 운영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영도간부는 그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관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친·인척 관계에 의한 '족벌주의'가 당·정 기관의 불법과 부패행위의 만연을 크게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실 개입으로 관리·감독 대상기관에 대해 부당한 특혜를 부여해 부정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을 통한 모리행위는 물론이고 당 중앙이 시행중인 예의 규정에 따라 '족벌주의' 타파를 올해 사법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갈 반부패 업무의 핵심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일부 관리들이 직위·직권을 악용해 아파트 등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값에 구입하거나 '임차'라는 이름으로 남의 집, 자동차 등을 사실상 차지하는 행위 등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고 도박, 불법적 재테크를 통해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거나 배우자, 자녀 등을 내세워 각종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꾀하는 관리들의 행태도 수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