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개사 탈퇴 가능 … 회비수입 감소 우려
회원사 대상 차별화 서비스 제공 노력 시급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가 회원 의무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회원사들의 이탈 조짐으로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상의 재정구조에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회원사들이 떨어져 나가고, 회비수입도 줄어들 경우 경영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으로 회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지는 '임의가입제'의 전면 시행이 오는 2011년까지 유보됐다.
대신 종전에는 연 매출 60억원 이상 기업들이 의무가입 대상사였지만, 이번에는 회원 의무가입 대상사 기준이 연 매출 80억원 이상인 기업들로 좁아졌다.
매출액 규모가 60억~80억 원 사이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해진 셈이고, 상의 입장에서는 경영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현실화된 셈이다.
현재 인천상의 전체 회원사는 1천700여곳.
지금까지는 이들 기업들이 1곳 당 반기 매출 세액의 0.225%를 6달에 한번씩 의무 회비로 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회원사 400여곳 정도가 가입·탈퇴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의무 가입 대상사인 '당연회원'이 아닌 연 매출액 80억원 미만 업체들은 임의가입이 적용되게 되면서 사실상 회원사들이 내는 전체 회비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
올해부터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될 A사 대표는 "경제단체가 세금 떼 가듯 회비를 받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며 "인천상의가 회원사들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임의로 회원 가입을 유지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안팎에서 회원비 급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의도 내부적으로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다.
실제로 인천상의는 작년 초 '자립경영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6명을 구조조정하는 등 내부조직 정비와 신규 서비스 개발, 지역 경제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상의 관계자는 "임의가입제 4년 유보는 현재 상의가 자립 기반이 없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준 것 뿐"이라며 "자립경영을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상의가 자립경영 모토로 세운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 경영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기업들의 마음을 잡아 연착륙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신영기자 blog.itimes.co.kr/cub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