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일 이전이라도 '추가지정' 해당
성남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2월29일자로 중원구 은행동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아파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원구 은행동 지역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10.4%, 3개월간 상승률 13.8%로 지난 2005년 대비 24.9%의 상승률을 보여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요건이 해당됨에 따라 지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이번 건설교통부의 지정 고시 이후 행정규제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계약 체결분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29일 이후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원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 등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점은 이 지역은 추가지정에 해당돼 지정일 이전에 적용 대상 부동산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날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일 이전에 계약체결을 했더라도 오는 1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아닌 주택거래 신고를 중원구청에 해야 한다.
/성남=송영규기자 (블로그)yg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