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저우시, 전동자전거 등 운행 전면 금지
중국 광저우(廣州)시가 새해부터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광저우시는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거리를 오가는 오토바이에 대해 모두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홍콩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광저우시에 등록돼 있는 오토바이 26만대와 미등록된 10만대, 전동 자전거 10만대가 모두 도로에서 추방된다. 배달이나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해온 운전자들은 일반 자전거로 바꾸든지, 시구역을 떠나 살아야 한다.
시 당국은 자동차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서 오토바이와 스쿠터가 큰 인기를 끌고, 이는 다시 교통체증 및 사고빈발, 대기오염으로 이어지자 오토바이 금지령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1∼9월 사이 오토바이 날치기 강도사건이 3천432건에 달할 정도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하이, 베이징시도 일부 오토바이 제한령을 내리기는 했으나 광저우시는 사전에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전격 오토바이 금지령을 내림에 따라 오토바이 보유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은퇴한 기관사인 황수건(58)은 "번호판과 함께 오토바이를 사는데 3만위안이나 들었는데 이는 너무 불공평한 처사"라며 "금지령을 모르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광저우 당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최고 1천500위안(약 18만원)의 보상금을, 폐차 대금으로 60위안 가량을 제공키로 했으며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에겐 직업훈련도 받게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오토바이 금지령은 또다시 자동차의 급증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저우시엔 매년 15만대씩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