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목록 발표 … 건설분야 엄격 제한
중국은 별장이나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을 금지키로 했다.
중국 국토자원부와 발전개혁위원회는 18일 2006년판 '토지공급 제한 목록'과 '토지공급 금지 목록'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전의 1999년판 목록은 폐지했다.
새로운 목록은 영화 촬영장, 자동차경주장, 공동묘지 등에 대해 토지공급을 제한하고 별장이나 골프장, 말경주장에 대해서는 토지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토지공급 제한 및 금지목록을 발표한 것은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기과열이 지속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토지공급 제한 목록은 이밖에 자동차교역, 가구, 건자재 시장 등 대규모 상업용시설, 대형 놀이공원, 저밀도의 대형주택건설 등도 포함해 이들에 대해서는 사용시에 관련부문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농지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토지공급 금지목록은 별장, 골프장, 말경주장 외에 당정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연수시설도 포함됐다.
이번 목록은 지난 1999년판과 비교해 토지관리와 조정을 더욱 엄격히 했으며 토지공급 정책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중국 정부는 한편 부동산가격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