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봉급생활자들은 새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맞춰 세금을 덜 내게 되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자가 확대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강화방안도 시행된다.

 다음은 9월중에 달라지는 세제관련 내용.

 ◇고급주택 과세강화=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관보에 공시되는 오는 10일께부터 시작된다. 내용은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시가의 60∼70%에 불과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주택의 가격, 감정가 등을 감안해 파악한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을 파는 사람의 세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급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인 경우다. 고급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이상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새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근로소득 공제한도가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공제대상 및 한도 확대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새 간이세액표가 9월부터 적용된다.

 1∼8월 경감분은 9월부터 적용되므로 상당수의 샐러리맨들이 9월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물론 실제 세액은 다음연도 1월달 연말정산시에 조정된다.

 ◇신용카드 공제제도 시작=총급여액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연간 3백만원이며 적용기간 단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11월까지 1년 단위다. 올해는 9∼11월에 1백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각종 보험료와 유치원·초·중·고·대학의 수업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 확대=1일부터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이 연급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제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도 세금우대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기업구조조정 지원=중소·벤처기업 창업시 2년간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1일부터 전액 면제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고설비 구입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1일부터 10%로 인상해 내년 6월말까지 적용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