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채 이자=워크아웃 대상 12개 계열사가 발행한 보증 회사채의 이자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쟁점으로 남아있다.

 대우 12개 계열사는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보증사채의 이자를 내지 않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도 이자를 대신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사는 대우 보증사채를 편입한 공사채형 수익증권 펀드에 이자를 가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신사를 통해 직접 소지한 개인 등 일반 투자자에게도 이자지급을 미루고 있다.

 투신사는 워크아웃 기간에 대우 보증사채에 대한 이자를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대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다른 워크아웃 기업처럼 해당 기업이 이자는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보증보험은 이번주 열릴 2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 대우 계열사가 이자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채권규모가 많은 은행권과 투신권의 자금지원 부담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실사방법=제일 한빛 외환 조흥 서울 산업 등 6개 전담은행은 가급적 금주내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나 계열사들의 실사에 적용할 일관되고 공통된 원칙을 찾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6대 이하 그룹 워크아웃의 경우 같은 회계법인이 워크아웃 대상계열사를 일괄해 실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대우의 경우 대상 계열사가 12개에 이르러 실사기관 선정과 실사범위 등 계열사 실사에 일관되게 적용할 원칙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또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은 해외에 무수한 생산공장과 판매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점도 실사범위의 결정을 간단치 않게 하고 있다.

 이는 해외 채권단들이 채무조정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하고 정확한 실사가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사기관 및 실사기간과 실사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열사간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대우 계열사간에 발생한 자금이동에 대해 상거래채권으로 간주할 지 아니면 단순 자금지원 행위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워크아웃에 따라 상거래채권만 채무유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이냐 계열사 자금지원 목적이냐의 여부는 채무조정 대상 채권 규모를 결정하는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우그룹의 경우 (주)대우가 그룹의 자금창구 역할을 해오면서 계열사간 자금거래와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분류해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계열사간 채권단끼리 이해상충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원활하고 신속한 워크아웃 진행을 어렵게 만든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