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한 복지확대를 위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우리사주제도를 영세중소기업에도 확대하고,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유배 청와대복지노동수석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저소득 및 빈곤층 대책의 하나로 영세중소기업의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수석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숙자
지원자금 등 단편적으로 집행되는 각종 자활지원 기금 등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관 합동의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21세기에 실효적인 환경정책이 이뤄지도록 국토개발
입안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 개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밖에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제도를 수요자 주도형으로
재편하는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우기자〉
yongul@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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