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6개월간 기다려주는 투자자에 대해 원리금의 95%를 감독권을 동원해서라도

보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현단계에서 증권·투신사들이 요구하는 공적자금

투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재 금감위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금융기관 합동간담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대우채권에 대한 투신·증권업계의 기간별 원리금(50%, 80%,

95%) 보장결정은 정부가 감독규정에 따라 승인한 것인 만큼 감독권을

동원해서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 증권·투신사가 6개월뒤 원리금의 95%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업계 자율결의사항이므로 정부가 형식상

현단계에서 직접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우사태와 관련, 시장안정을 위해 공적자금투입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증권·투신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시장이 우선

손실을 분담해야 하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스템 붕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공적자금 투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일단 대우 구조조정 추이를 지켜보고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에 공적자금 투입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투신권에 대한 공적자금의 조기 투입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