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 범죄법상 알선 수재)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는 20일 오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임피고인과 부인 주혜란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과 7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주피고인에게 서씨를 소개하고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토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 수재 방조)로 구속기소된 민영백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3천만원, 서씨에게 유력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이영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서 전 행장은 임지사에게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 「선거지원 명목」이라고 진술했으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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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피고인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102호 법정에서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