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중 4문항의 채점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관련, 소송을 냈던 신이철(36), 오윤석(34)씨 등 2명을 포함, 같은 이유로 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 527명 전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전원 합격처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사법시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2000년,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시 2차시험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법시험 사상 정부가 불합격 처분을 직권취소, 추가로 합격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난해 사시 1차시험중 헌법 1문항, 민법 1문항, 형법 2문항은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며 『당시 정답의 오답처리로 인해 불합격된 인원은 모두 527명이며 명단은 30일자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