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된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비리사건은 충격적이다. 지난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후 인천지역 자치단체장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20일 이헌복 인천시 남동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한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동 모식당에서 SK가 남동구 구월동에 건축중인 씨 엔 씨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남동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잘 처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건축주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뇌물을 수수한 이 구청장은 SK건설의 씨 엔 씨 건물 부지내에 시유지 도로 389평이 포함돼 있는 것을 인천시로부터 구월지구 도시설계변경, 도로용지폐지 승인을 받아냈다. 그리고 남동구의 건축허가 심의결정과 도로부지매입, 설계변경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SK건설은 당초 3천4백78㎡부지에 빌딩건물 3동(연면적 7만2천㎡)을 각각 별도 허가를 받아 신축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하나의 건물로 인정받아 연면적 8만㎡의 건물로 신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시유지의 불하가 이뤄지기 전에 시유지를 포함한 건축허가가 나간 셈이고 그 다음 시유지불하에 이어 설계변경까지 이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공직부패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공직비리가 상하위직을 망라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부부가 로비자금으로 거액을 챙겨 구속됐고 인천시장도 수사를 받았다. 그런가하면 화성군수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무와 관련해 사법처리되었다. 따라서 당국은 공직자의 비위를 막을 수 있는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함을 강조한다.

 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비리는 주민을 배신한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다. 제2의 자치단체장의 부패를 방지키위해서도 이번 사건은 철저히 가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