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장의 준농림지 입지가 허용된 이래 소규모 공장이 무계획적으로 마구 들어서면서 국토이용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설변경과 기준초과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 취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도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여서 준농림지 난개발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지침」에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준농림지를 명시하면서 러브호텔 이후 준농림지 난개발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1㎢ 이내에서 준농림지를 준도시 지역으로 전환, 개별 공장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배출, 기준위반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은 환경관계법이 적용된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