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가구당 종전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구입자금 지원한도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액도 가구당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되고 중·소형 주택 등의 가구당 건설자금 지원액도 종전보다 2백만∼3천만원 늘어난다.

 특히 분양 중도금 대출금리는 종전 연리 9.5%에서 8.5%로, 주택건설 관련 대출금리도 1∼2% 포인트 가량 각각 인하돼 금리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특히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규모를 종전 4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확대, 가구당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구입자금 한도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늘려 시행키로 했다.

 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종전 1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해 가구당 대출한도를 종전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 자금 지원액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 아래 소형 분양주택 지원 한도액을 종전의 가구당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종전의 연리 9.0%에서 7.0%로 인하해 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가구당 종전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확대되고 18∼25.7평 이하 주택은 가구당 3천만원이 신규 지원된다.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자금 대출은 종전보다 2%포인트 낮은 연리 7.0%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