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 대출 수요증가를 맞추기
위해 1일부터 「한미 간편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다른 담보나 보증 없이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9.75%(변동금리 보증서 발급 보증료 0.3%별도)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이다.
〈이현구기자〉
lehyku@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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