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를 비롯 남양주, 부천, 군포시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97년 3월 시세에 한해 신용카드 수납을 시작, 현재는 시청과 각 동사무소, 농협 등 29곳에서 신용카드로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세와 도세 등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수납을 하고 있다.
시세1계 유해근씨는 『수납체계를 「현금일시 납부제」에서 「신용카드 납부제」로 전환한 이후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과태료 등에도 이 제도의 시행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천시(2월)와 군포시(8월) 등도 올해부터 체납세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9월1일부터, 평택시는 내년 3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신용카드 납부제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징수율이 높다는 이점외에도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감소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3~18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 목돈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영수증 분실에 따른 근심도 사라지게 된다.
자동차세의 연내 납부시 10%의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많은 일부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카드사에 주어야하는 2%의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데다 농촌지역은 신용카드사용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화성군 세무담당자는 『수수료부담과 카드사용률 등 제도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검토중』이라며 『시행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호섭기자〉
hslim@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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