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선거내의 시멘트 하역허가를 놓고 논란이 많다. 고철^사료 등의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공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해소되지않은 채 또 분진피해가 우려되는 시멘트 하역허가에 시민^환경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당국은 작업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면 즉시 하역작업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나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대응조치는 적절치 않다.

 인천항내의 시멘트하역을 신청한 관련업체는 선거내에 최신 스크류식 하역기를 설치, 탱크로리차량에 하역한 뒤 남항 사일로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당국도 먼지발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인천항의 공해유발문제가 시정되지 않은채 비산먼지발생 가능성이 높은 벌크상태의 시멘트하역은 문제가 있다. 허가여부는 시민단체의 이의제기를 수용,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

 인천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이제 도를 지나쳐 시민건강을 해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2부두와 8부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치를 4~5배나 초과, 각종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고 학계는 경고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상존해있다. 정부도 항만공해에 대한 진정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지난 94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항만내의 하역과정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인위적인 공해유발요인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천항의 항만특성상 공해발생 요인이 많은 고철^사료^원목등 원자재 수입물량이 많은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역과정에서의 비산먼지발생을 차단하는데 하역업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심각한 지경에 부딪쳐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항만공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 공해유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당국에 그 책임이 더 크다. 당국은 사후처방보다 사전대비가 중요함을 인식, 시멘트 하역허가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