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부 고위층과 부유층의 ‘한 부부 한 자녀 낳기’ 정책 위반 현상이 갈수록 보편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북 충칭(重慶)시가 최근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상대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기혼 공무원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관계해 아이를 낳아 기르다 적발될 경우 공무원사회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고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충칭시에서 새로 마련한 규정의 골자다.
 충칭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획생육 행위의 규범화를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한 ’인구 및 계획생육 위법.위기(違紀)행위 처분규정’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 기르다 적발된 공무원은 직급 강등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미혼 공무원이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기간에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사이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공무원은 파면과 함께 이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한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물론 당.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법원·검찰.
 민주당파·인민단체·군중단체 등의 각 기관과 국유기업 사업단위 종사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당국이 출산을 허가하는 ‘계획생육 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공무원, 임신 여성에게 의학적으로 필요치 않은 태아 성별감정 또는 태아의 성별에 따른 인공중절을 알선.소개하는 공무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위해제, 강등, 공무원자격 박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법적인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ART)을 시술하는 공무원 역시 최악의 경우 공무원 자격 박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여유가 생긴 계층이 크게 확대되고 계획생육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벌금으로 완화되면서 정식 혼인관계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사람은 물론 제3의 상대까지 만들어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 사회적 위화감 조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