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보좌부서 수발수준으로 전락
 ‘의회사무처의 꽃’으로 불리는 조직이 있다. 지방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실이다. 개개인이 작은 입법기관인 도의원에게 각종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의견과 자료를 제공해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도의회의 ‘핵심부서’라는 의미다. 의회사무처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이들은 의원들의 잦은 해외 나들이에 ‘보좌’라는 의미를 부여해 동행할 수 있는, 일년에도 여러 차례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은 부서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의회사무처내에서는 의원 ‘보좌’가 아닌 ‘수발’을 하는 최일선 부서라는 자조적인 의미로 이 말을 쓴다.
경기도의회에는 특위 전문위원실까지 포함해 11개의 전문위원실이 있다.
각 전문위원실에 서기관 전문위원과 5,6,7,9급 공무원이 배치돼 의원 보좌 업무를 맡는다.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전문위원의 역할로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자료수집 조사와 연구, 자료 제공, 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자료실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은 전문위원을 도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을 분담한다.
하지만 이 업무 분장은 그야말로 규정이다. ‘보좌’의 범위도 모호하다. 도의원이 ‘보좌’의 개념을 실어 개인적인 요구를 하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도의회 전문위원실의 한 공무원은 “의회사무처 하급직 직원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것을 달가워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위원회가 단체로 해외연수를 나가면 많게는 15명이나 되는 의원 개개인의 뒷수발을 ‘보좌’라는 구실로 공무원들이 다 해야 한다. 의원들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것은 이미 관행이 됐다.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의원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맙다’. 회기가 있을때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질문서를 무조건 만들어 달라는 의원도 있다. 심지어 각종 간행물에 실릴 기고문을 써달라는 요구도 있다. 집행부에 개인적인 부탁이나 자료를 요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위원실을 통하려는 의원도 많다.  
도의회 한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실은 위원회 단위의 기능과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위원실과 의원의 관계는 상하·우열관계이거나 지휘명령 계통이 아니다”며 “의원 개개인의 보좌에 관한 문제는 보좌관제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과 전문의원은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범위가 다를 뿐이라는 말이다.
또 다른 전문위원은 “의원발의나 안건을 만드는 문제에서도 문서 작성을 포함해 모든 것을 전문위원실을 거치려고 하다보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감당이 안된다”며 “비서 역할을 하다보면 진정한 의미의 보좌 역할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명희기자(블로그)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