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조승곤 부장판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하기 위해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여홍구 피고인(57·인천시 남구 관교동)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씨는 『지난해 11월27일 김모씨가 은행직원 홍모씨와 짜고

한모씨의 운전면허증을 훔친 뒤 한씨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계좌를 개설해 한씨에게 배당된 시설자금 2억3천9백85만원을

인출해 편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해

인천지검에 접수시켰다가 지난 1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포경찰서 경리계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6월 명예퇴직한 여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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