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을 도난당한 사람은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비치된 도난

차량 피해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8일 도난차량 발생시 피해자 진술 대신 신고서

작성만으로 모든 신고 절차를 끝내도록 하는 도난 차량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차량을 도난당한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비치된 도난 차량 피해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동안은 차량 도난시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장기간 기다리며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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