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이 씨랜드 수련원 화재로 숨진 23명의 유족들의 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적 후유증으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유족과 합의한 희생자 1인당 8천만원의 위로금을 포함,
55억4천만원의 보상금 확정 방안으로 지방채 22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
올해분 사업비로 책정된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비용중
23억9천만원을 떼어 보상금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며 나머지는 예비비
전용과 각종 행사비 절감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화성군은 보상금 지급후 재정적인 결손을 메울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상권 행사를 위해 씨랜드 관계자, 건축사,
소망유치원장 등의 재산을 가압류를 했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상 확정
판결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고 가압류재산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화성군은 이에따라 긴축재정 운영지침을 마련, 각 부서에 긴급전달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국·도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보상금지급후
재정적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56%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55억여원은 큰 부담이라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예산과 각종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화성=이상필기자〉
spiee@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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