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 (주)신성이 하남~호법간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도 전에 공사구간내

시설물을 철거,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한국 도로공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 도로공사는 지난 97년 4월

하남~호법간 중부고속도로 40㎞ 확장공사 구간중 1공구 6.68㎞를

(주)신성에 시공을 맡겨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사구간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현모씨는 도로공사측이

계약대로 보상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시공사인 (주)신성은 지난

6월7~9일, 3일간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 영업권보상가에 포함된 가로등,

음악스피커, 길이 25m의 솟대, 입구간판 등을 절단하거나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신성측은 착공한 공사구간내에 아직도 보상을 받지못한

문화마당 한터(대표·현금자·하산곡동 산 92)의 시설물을 보상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철거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당초 도로공사와 한터측은 97년 12월 지장물 사전 조사에 따라 영업권

보상가를 책정했으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2차감정을 통해,

3천9백여만원을 영업권보상가로 결정하고 지난 5월20일 양측이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내용은 영업주 현씨의 통장에 보상금액이 입금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한터를 자진 철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현씨는 『 보상금이 입금도 되지 않았는데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분명 사유재산 침해행위』라며 『 앞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신성의 한 관계자는 『 일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훼손한 경우가 있었지만 하루나 이틀 뒤에 바로 복구시켰다』며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했다고 항변했다.

〈하남=이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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