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재차

밝혔지만 자민련이 국민회의의 법개정 방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동여당간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올 정기국회중 보안법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목표아래 당 차원의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국민회의는 ▲반국가단체 개념(2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 ▲회합통신죄(8조) ▲불고지죄(10조)

▲포상금지급조항(21조) 등을 개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특히 유엔인권위로부터 「인권규약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의 개념도 재정립, 법 적용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폐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섭 총재권한대행도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안법 개정은

신중을 기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면서 법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자민련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의 기본틀은 변할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특히 내각제 연내개헌 유보 이후 「보수·안보정당」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자민련으로서는 보안법 개정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당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

 차수명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 문제는 우리당으로서는 중차대한

문제여서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회의의 입장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점을 국민회의측에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연합〉

 휴가차 방일한 박태준 총재 대신 회의를 주재한 한영수 부총재도

『이번 8·15특사에서 미전향 장기수의 석방을 보면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는 점이 많다』며 우회적으로 법 개정에 탐탁치 않은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당 안보특위위원장인 김현욱 사무총장은 『지금은 보안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시기가 아니라는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김학원 사무1부총장은 『국민회의와

사전조율뒤 대야 협상에 나가면 우리당의 입장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3당 협상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