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시행 1년을 넘겼으나 관련기관의 몰이해와 무성의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법 시행과정서 현실을 이유로 법

집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취급할 경우 자칫 법이 사문화할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문제로 방치하기에는 그

병리적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폭력범죄가 단순히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간 문제로 취급돼

기소유예되고 있으며 가정법원으로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율도 20~30%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유야무야하게 처리하거나

신고해봐야 벌금만 물게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없던일로 처리해 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인천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상담실적이 643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법 시행 이전의

404건보다 230여건이 더 늘어 가정폭력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있음을

입증한다. 가정폭력에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피해가 모두 포함된다.

「인천여성의 전화」관계자가 상담한 내용을 보면 정신적

폭력이 전체의 42.1%인 271건, 신체적 폭력이 27.5%인 177건으로 정신적

학대를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이로인한 심리적 불안과 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웃 등 누구라도 신고나 고발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신고나 고발이 있으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은 가해자를 가족으로부터의 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구치소

유치 등 강제처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이법을 수용할

태세나 의식개혁이 안돼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가정폭력은 늘고만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병들게 한다. 따라서 가정의 평화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에서 추방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