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재천명함에 따라 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회의는 보안법의 문제조항을 삭제·수정한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조속한 시일안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보안법개정에 소극적인 자민련과의 조율,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15일 『보안법 폐지 및 대체법안 마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보안법 개정은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좀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민련과도 많은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보안법 개정작업시 ▲반국가단체 개념(2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 ▲회합통신죄(8조) ▲불고지죄(10조)
▲구속기간연장(19조) ▲포상금 지급조항(21조) 등 문제조항을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우선 지난해 유엔인권위로부터 인권규약 위반 지적을
받았던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 적용기준을
엄격히 한정하는 한편 법 제10조 불고지죄를 완전 삭제하고,
회합통신죄(8조), 구속기간연장(19조) 등 인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는
논란조항도 수정할 계획이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특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 「북한에 대해 이로운 행위」를
처벌토록 한 법 제2조가 북한을 교류의 대상으로 보는 남북교류 협력법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안보침해행위」를 처벌토록 한다는 등으로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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