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7일 추가공사금 지급과 준공검사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처 간부 장모씨(47.3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7년 4월30일 수원시 권선구 교동 수원전력처 부근 일식집에서 안산시 목내변전소 토건공사를 맡은 (주)D종합건설 이사 조모씨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금 지급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백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모두 2천8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씨는 또 지난 96년 7월말 수원전력처 부근 S다방에서 인천시 남구 학익변전소 토건공사를 맡은 (주)K공영 이사 황모씨로부터 준공검사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