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서커스단의 하천구역내 임시공연장 설치허가 요구를 불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해 관련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시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비룡곡예단(대표·허문석)은 서커스 활성화를 위해 장비 현대화사업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 추석 명절기간을 이용해 안양2동 하천둔치에서 공연키로 하고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일 하천법 제37조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공작물 설치불가 및 행정자치부 재해대책편람 재해사전 대비사항을 근거로 공연불가를 통보했다.

 법적 근거보다는 서커스단의 공연으로 인해 장애인단체, 상이군경회 등에서 다른 목적으로 장소 사용을 요구해 올 경우 거절하기가 어렵다는게 진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시는 또 곡예단측에 타 시군에서 허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기상대에 문의 한 번 해보지 않고 태풍이 올라 올 수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비룡곡예단은 하천둔치내의 천막설치가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곡예단측은 시가 제시한 법적 근거는 공연을 불허하기 위한 조치일 뿐 실제로는 장애인 단체나 상이군경회 등의 장소 사용 요구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비난했다.

 비룡곡예단의 박삼희 홍보부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의 공연을 납득하기 어려운 법적 근거를 이유로 불허하고, 타 단체에 시달릴 우려를 앞세우는 것은 억지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연이 안양시에서만 할 수 없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정흥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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