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인의 생계보장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IMF 한파」로 생계곤란에 빠진 연극인을

지원하고 위축된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극인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및 한국연극협회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특정 공연을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연참가 연극인에게 하루 2만7천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각 시·군·구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연극협회를 창구로 할 예정이다. 학생 생활보호대상자, 소득자 및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1차로 연극분야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다음 성과에

따라 무용, 음악 등의 장르로 확대할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