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노점상정비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유지에 건립한 시민시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용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사용이 가능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인도에 있던 원곡동 노점상유도구역내 포장마차들을 입점시키기 위해 초지동 604의4 일대 4천5백여평 부지에 1백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12개동 412개 점포 규모의 시민시장을 건립, 지난 97년 12월 개장했다.

 시는 특히 시민시장 개장후 지난해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전기·소방시설공사, 화단정비, 상수도중간밸브 설치 등에 3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건립해 놓고 입점 노점상인들의 계속되는 요구로 끝없는 예산의 추가투입은 물론 시민시장의 부설주차장 요구 등 민원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시장개장전인 97년 7월에 제정된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에는 사용허가 조항이 전혀 없고 1년단위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재산이 사유재산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예산투입과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사용에 따른 명쾌한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안산=여종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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