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김종필 총리해임건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의원들이 집단퇴장, 의결정족수가 미달됨에 따라

「표결불성립」으로 안건을 폐기했다.

 국회는 또 「파업유도」 국정조사계획서 및 농업협동조합법과

지방재정법 등 10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20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그러나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법안은 법안명칭 및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대한변협의

추천인 수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 결국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여야 총무합의에 따라 김총리 해임건의안을 맨마지막

안건으로 상정, 밤 12시가 넘자 차수를 변경한 뒤 14일 새벽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이때 여당의원들이 일제히 퇴장, 한나라당 의원 125명만 투표에

참석하는 바람에 국회법상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또 신구범 축협회장의 할복과 축협관계자들의 대규모 시위

등으로 문제가 된 농업협동조합법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기립표결에 부쳐 찬성 147표, 반대 10표, 기권 115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파업유도」 국정조사계획서는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과 축협, 인삼협을 통합하고

금융·농업경제·축산경제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제를 도입하며,

한우·양돈·화훼 등 각 품목 생산농가가 전국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해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는 품목별 연합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제=제정, 개=개정) ▲지방재정법(개)

▲지방세법(개) ▲소하천정비법(개) ▲도서개발촉진법(개)

▲도로교통법(개) ▲초·중등교육법(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 ▲농업협동조합법(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연합〉 이밖에 지방재정법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국가에서 지원 교부된 경비는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고 수해지역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앞서 여야는 3당 총무회담 및 법사위 여야간사를 포함한 6자회동

등을 통해 특검제법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으며 이 때문에 본회의는 여러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계속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재제출하고, 특검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오는 16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키로 하고, 이날 자정

직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여당은 「방탄국회」라며 응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