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오염 요인을 줄이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풀리거나, 상수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또 이날 당무·지도위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그린벨트

해제조치로 각계에서 진행중인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밀히 당정협의를 실시토록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의 7개 중소도시 권역 그린벨트

해제방침 발표에 따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환경 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보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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