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외국인 자본이 51%를 넘는 종합 휴양업과

전문휴양업의 경우 연면적이 50만㎡를 넘어야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휴양업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환경부, 건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 강원,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재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변경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재조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합동회의에서 군소 관광지 조성에 따른 난개발과 인구집중

방지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내

종합 휴양업 허용기준을 당초 6만㎡에서 50만㎡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시설이 연면적 2만5천㎡를 넘어설 경우에도 신·증축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무기한 면제토록 한 종전의 시행령을

재개정, 200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장을 통·폐합할 경우 기존

공장의 전체건축면적 합산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당초의 개정 시행령을 재차 변경,

제외시키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규모 휴양지 조성사업의 경우 자칫 난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자체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 관광지

허용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