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한해 살림비를 어떻게 책임감있게 쓰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거나 경감될 수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해마다 방만한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편성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시민의 혈세를 물쓰듯 했다니 걱정치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남구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결과 모두 1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한다. 이에 인천시는 64명의 관련 공무원을 징계등 문책하고 13억3천2백여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토록 조치한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와 무책임이 어느정도 심각한가를 보는 것 같아 씁쓸케 한다. 인천시가 적발한 120건의 위법부당사항중에는 여러형태의 예산낭비와 세수 미확보등이 들어있어 공무원들이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온 것으로 드러나 이 한심한 구정운용에 아연할 따름이다.

 예산은 얼마나 짜임새있게 편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세금을 얼마큼 책임있게 징수하는가와 예산을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273명의 면허세를 면허 종류별로 징수치 않아 지난 95~99년간 1천2백여만원의 세금을 누락시켰다. 또 교통유발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소홀로 90~ 97년사이 1억1천5백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는 직원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여러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분할 발주했고 가격도 보다 높게 책정해 집행하는가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폐자재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 7천3백만원의 매립비용을 지출하는등 예산을 멋대로 집행해 낭비했다니 기가차다. 그런데 이런 예산낭비가 남구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구청예산구조도 개혁차원에서 원점에서부터 뜯어 고쳐야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책임있는 예산집행이 실현돼야만 고질적인 경직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안일무사, 책임회피성 자세의 수술없이는 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다. 구정도 가계처럼 알뜰하게 꾸리지 않고는 주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 예산집행을 평소 철저히 감시하는 자세를 갖춰야함을 강조한다. 예산낭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