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부대입찰제가 오는 2001년 이후로

폐지시기가 늦춰진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도 내년말까지는

현재의 「78억원 미만」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부대입찰제를 폐지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한도도 축소하려 했으나 중소

건설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오는 2000년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대입찰제란 정부 부처가 1백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응찰하는

사업자가 어떤 사업부문을 얼마의 금액으로 하도급 줄지를 제시하고

낙찰된 뒤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93년 9월에 도입됐으나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이란 광역시의 정부 발주 공사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업체 1개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