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최근 2년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폐수의 해양투기가 급증함에 따라 처리폐수의 수질기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음식물 처리폐수의 급격한 증가는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매립이 지난해부터 전면 금지된 데 따른 것으로 처리폐수의 해양투기량은 지난해 149만8천㎥로 전년대비 114% 증가했고, 올해 2월 투기량도 지난해 동기대비 34%가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13개 해양경찰서에 전담반을 꾸려 전국 135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처리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각 처리시설은 음식물 찌꺼기를 걸러내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해양배출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이 폐수의 수분함량을 9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추가시설 보유업체는 전국 135곳 중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해경청은 이번 점검으로 추가시설의 조기설치를 유도하고 해양수산부가 시설개선기간으로 정한 내년 6월30일까지 수분함량 기준을 맞춰 간다는 계획이다.
 해경청은 점검을 통해 추가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할 계획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설치를 유도하고 설치에 적극 나서지 않는 업체는 시료를 채취해 수분함량이 90%에 못미칠 경우 해양배출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