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나 은행·보험·개인에게 투신(운용)사 설립이 허용되며

5대 재벌이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개 부실보험사를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관련자는 금융기관 설립이 불가능하며

증권·금고·종금·신용카드·보험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법인)은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고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인허가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