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위해 앞으로 인천시와 각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30%에서 45%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이 역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폭넓게 참여하게돼 기대가 크다. 인천시는 IMF이후 공사물량확보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키위한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지역내에서 추진되는 정부투자기관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때 지역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 공사규모(78억원 미만)로 분할 발주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비율을 현재 30%에서 45% 이상으로 높인다. 또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금액중 50%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건설업계는 IMF이후 자금난으로 중견업체들이 연쇄부도로 쓰러져 침체국면을 벗어나지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구나 조달청이 건설업체 적격심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저가입찰 폐해를 줄이기 위한다는 이유로 1백억원이상 공사의 최저 낙찰률을 상향조정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길이 좁아졌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독식하면서 지역업체들의 하도급 참여마저 배제해 지역건설업계가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인천건설업체들은 자치단체등 발주기관은 지역업체보호를 위해 타 지자체와 같이 일정비율을 하도급하는 지역제한입찰제를 강화해줄 것을 바랐다. 따라서 인천시가 지역건설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동안 법과 시행령의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못했듯이 이번 조치도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때문에 인천시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지역건설업체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 지역경기를 살리기위해서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