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비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책 발표에서

신고· 납부유예와 함께 고지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및

체납세금을 집중호우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자산총액의 30%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집단재해지역내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물론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김인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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