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긴급 금융·세제지원에 착수했다.

 정부는 2일부터 집중호우로 30% 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예정인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재해비율에

따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이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 또는 면제되고 앞으로 고지될 세금과 체납세액을

집중호우로 인해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9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했다.

 호우 피해자 및 피해 사업자가 지원금과 국민성금을 받을 경우

비과세조치에 따라 면세되며 구호성금 및 구호물품을 제공한 사업자는

성금제공분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 감면조치된다.

 수해 피해업체에게는 관세 납부기한이 1년까지 연장되고 수입신고

물품이 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됐을 경우 손상물품에 대한 관세가

감면된다.

 금융지원은 3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은행은 수해복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들이 자금 부족을 겪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은

수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해복구자금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외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수해지역

복구지원특별자금을 대출하며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게

운전·시설자금 지원과 어음할인을 시작했다.  주택은행은 수재민들에게

주택신축 또는 개보수를 위한 3년만기 대출을 주택면적 및 기존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국민은행은 수해지역 주민들과 중소기업에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 시설·운전자금 지원에 착수했다.

 농협은 생활안정자금 및 수해복구자금, 중소기업 시설복구자금에

대해서 소요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농가의 기존대출금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손보업계는 호우 피해일로부터 올 연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

납입키로 했다.

 또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망·사고 관련 증명서류를

행정기관 또는 이웃주민 확인으로 대신하고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양순열·이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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