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팔당 상수원의 물을 사용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1천9백30만 주민들은 현행 수도료 외에 25.5∼41.2%의 물이용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환경부는 t당 8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안산 수원 성남 안성 등 22개 시·군에 대해 오는 9일 사용분부터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도료가 t당 314원인 서울의 경우, 한달평균

20t(4인가족 기준)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도료는 지금의

6천2백80원에서 7천8백80원으로 25.5% 오른다.

 t당 물값이 194원인 인천의 가구는 41.2% 오르며 물값이

205원인 경기지역은 39.0%의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9일 사용분부터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병기돼 10월초 가정으로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10월말이다. 수도료가 면제되는 가구는

물이용부담금도 면제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