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 확대혜택의 연내 적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제205회 임시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나고 다음달에도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의 연내실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연초부터 소급해서 소득공제를 확대적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가량은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안이 9월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시간 부족으로 법 적용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를 평균 28% 깎아준다는

정부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여야의 대결로 인한 입법기능

마비로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연내 실시를 위한

국회의 법안 통과 마지노선은 다른 공제보다 앞선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안에 「법이 통과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9월에

통과되면 시행은 10월부터 가능해지는데 시행시기는 10월과 11월, 두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