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일 양곡매매업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양곡도정업도 신고제로 완화하면서 하루 도정능력

2t미만의 도정시설을 신고의무 없이 완전 자유화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양곡

도·소매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터넷 거래 등 양곡판매망이 활성화돼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싼 가격에 양곡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국의 양곡 도·소매업소는 4만7천8백37곳이며 도정공장은

1만8백36곳에 달한다.〈연합〉